이들은 대학 도서관 사서·회계 업무를 담당했으며, 기말고사 기간인 지난 6월 근무를 하지 않고 허위 근무 기록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. 또 공휴일과 평일 야간 근무자가 1명이었지만, 여러 명이 근무한 것처럼 조작했다.
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(이재욱 부장판사)은 업무방해 및 학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대 교수 윤 모 씨 (브로커)에게 징역 3년 6개월, 전 강원대 교수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...